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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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마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하는 동별 주민대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안내사항 조례 제2조

구성 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능과 역할 (조례 제5조)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
  •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해 구청과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등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위원 구성 (조례 제6~10조)

  • 정원 50명 이내
  • 임기 2년 이내(1회 연임가능)

위원 선정 과정

  1. 해당 동 주민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2. 주민자치학교 이수

    주민자치 소양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6시간 이상 이수

  3. 공개 추첨

    주민자치학교 수료자중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 선정

위원 명단

업무및 담당자리스트 - 연변, 이름, 직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변 이름 직위
정윤재 회장
이점선 부회장
황성수 감사
한준경 감사
신수연 간사
권영혜 분과위원장
남재희 분과위원장
윤병태 분과위원장
윤정연 분과위원장
강옥연 위원
곽인옥 위원
김명숙 위원
김명혜 위원
김성무 위원
김숙 위원
김순희 위원
김어기 위원
김진성 위원
김현배 위원
김형남 위원
박재수 위원
박형옥 위원
성지연 위원
송미순 위원
송한권 위원
신호현 위원
양은숙 위원
오정임 위원
우성률 위원
윤금옥 위원
이가영 위원
이강건 위원
이경희 위원
이기풍 위원
이명숙 위원
이숙자 위원
이숙주 위원
이종숙 위원
임숙자 위원
임재희 위원
정봉섭 위원
정윤지 위원
조성주 위원
최경여 위원
최연희 위원
최지영 위원
한옥순 위원
함영분 위원
황금이 위원
황영섭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