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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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안내사항(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장소

각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입양확인서(입양기관에서 발행)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의 경우에 한함)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절차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각 동 사회담당 공무원이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등 확인 후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 및 결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