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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안내사항(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장소
각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입양확인서(입양기관에서 발행)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의 경우에 한함)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절차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각 동 사회담당 공무원이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등 확인 후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 및 결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