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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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혼인당사자의 합의로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서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혼인신고서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기재내용을 정확히 작성 후 남편, 아내, 증인 2인(성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과 한글번역본 제출
  •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 혼인 증서와 한글번역본을 재외공관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신고기간 -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