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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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지원비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