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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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 · 군 · 구청에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사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 ,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1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x4)

접수 수수료

5,500원

관련서류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재교부

조리사 면허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시는 민원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1조1항

구비서류

  • 분실의 경우 사진 1매
  • 훼손의 경우 기존의 조리사 면허증과 사진 1매
  •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접수 수수료

3,000원

  • 답변 첨부하셔야할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단, 식품위생법제54조에 해당할 경우 면허증을 발급 할 수 없으므로 정신질환.전염병.마약 기타 약물중독자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오시면 발급병원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답변 조리사면허증은 전국 시 · 군 · 구청에서 재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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