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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 · 군 · 구청에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사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 ,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1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x4)
접수 수수료
5,500원
재교부
조리사 면허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시는 민원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1조1항
구비서류
- 분실의 경우 사진 1매
- 훼손의 경우 기존의 조리사 면허증과 사진 1매
-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접수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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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첨부하셔야할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단, 식품위생법제54조에 해당할 경우 면허증을 발급 할 수 없으므로 정신질환.전염병.마약 기타 약물중독자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오시면 발급병원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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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리사면허증은 전국 시 · 군 · 구청에서 재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