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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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종류와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영유아 21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보육대상

  •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직업훈련생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취업증명시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자
      1.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대체서류중 불가능한 사항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하는 경우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주민등록증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보육시설 운영시간 원칙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