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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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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합의 회계)
-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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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예산 ·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 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세입 ·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입의 관리 ·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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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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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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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 건축물 및 부대 · 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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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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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라 한다)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