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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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 제32조 (조합의 회계)
    1.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2. 조합의 예산 ·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 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 ·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 ·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3.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6.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 (재원)
    1.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 · 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1.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라 한다)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