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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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 안내

저당설정, 저당말소, 저당이전, 저당변경 서류 안내

문의사항 02-2147-3178

저당설정

  •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채권 · 채무자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채권가액의 0.4%

저당말소

  • 구비서류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 설정계약서 (분실시 : 분실확인서→ 저당권자발행, 대리인 신청시 : 저당권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등록세
    15,000원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1,000원

저당이전

  • 구비서류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신,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수 있는 경우 제외)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채권가액의 0.4%

저당권변경

  •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제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세
    15,000원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