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9조 제1항에 따른 비행 또는 일탈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신설)
신청방법
- 주민등록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지원기준
- 가구별 중위 소득 100% 이하 ※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 가능)
지원체계
-
발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신청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사전검토
-
소득조사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중복지원 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확인
-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심의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특별지원 대상자 최종 통보·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쉼터 등에 통보
-
사후관리
·사례관리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지원내용
- 총 8개 항목 중 가장 긴급하거나 필요한 1개의 항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상한 기준) |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한 가구 최대 2명까지 지원가능) |
건강지원 | -병원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입원 등 |
연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액 지원이며,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자치구 판단하여 지원 |
학업지원 |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 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 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학원비) |
자립지원 |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만15세 이상만 지원) |
상담지원 | - 상담비 및 심리 검사비, 상담 관련 비용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 월 30만원 이내(상담 지원비) 연 40만원 이내(별도, 심리검사비) |
법률지원 | - 소송비용, 법률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특기 활동비, 교류 활동비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수업 준비물, 수학여행비 등 | 유사 지원의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