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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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9조 제1항에 따른 비행 또는 일탈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신설)

신청방법

  • 주민등록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지원기준

  • 가구별 중위 소득 100% 이하 ※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 가능)

지원체계

  1. 발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신청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사전검토

  3. 소득조사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중복지원 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확인

  4.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심의

  5.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특별지원 대상자
    최종 통보·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쉼터 등에 통보

  6. 사후관리

    ·사례관리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지원내용

  • 총 8개 항목 중 가장 긴급하거나 필요한 1개의 항목 지원
지원내용 : 총 8개 항목 중 가장 긴급하거나 필요한 1개의 항목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상한 기준)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한 가구 최대 2명까지 지원가능)
건강지원 -병원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입원 등
연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액 지원이며,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자치구 판단하여 지원
학업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 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 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학원비)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만15세 이상만 지원)
상담지원 - 상담비 및 심리 검사비, 상담 관련 비용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30만원 이내(상담 지원비)
연 40만원 이내(별도, 심리검사비)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특기 활동비, 교류 활동비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수업 준비물, 수학여행비 등
유사 지원의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