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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장애인복지」 법 상-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6세 미만의 장애미등록 아동의 경우 발달장애(지적 · 자폐성)가 의심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해당자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사업개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200천원 이내
-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 160천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
없음 | 월 최대 20만원 | = | 월 16만원 | + | 4천원 ~ 4만원 |
서비스내용
-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심리 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의 형태로 제공
안내사항심리 · 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발당장애인 부모에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개별상담 지원) / 회당 100분 내외 , 월3~4회 (집단상담 지원)
안내사항12개월 이내 기간에서 지원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1회(12개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업무 흐름도
-
신청 접수
(동)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신청자 조사
(동)
-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 이전 서비스내역 등 자격여부 확인
- 서비스 신청 결과통지(신청인)
-
결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과)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 사회서비스급여 확정 통지(신청인)
- 바우처(가상카드) 발급 (스마트폰 결제,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이용신청
(본인 및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신청
-
욕구판단
(서비스 제공기관)
- 전문가(서비스 제공기관)
- 심리 · 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판정
- 검사결과 및 적격성 여부 통지 및 보고(신청인, 장애인복지과)
- 전문가(서비스 제공기관)
-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