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기초 ·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 이재민, 의 · 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구비서류
의료급여 신청
- 기초의료급여 국민기초수급신청과 동일
-
타법의료급여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 북한이탈주민 :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타법 타법 자격 증빙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등)
- 노인 틀니, 임플란트(만65세 이상-의료기관 등록)
- 치석제거(만19세 이상 - 의료기관 등록)
-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의료기관 발급 신청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이 응급환자로서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신청: 서울지방보훈청(3785-0815)
(단위 :원)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소득인정액상한 | 일반 (기준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취약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국가무형문화재 ※ 신청: 문화재청(02-1600-0064)
(단위 :원)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소득인정액 상한 (기준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신청: 주민등록기준 동주민센터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근로능력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기준중위소득 50%)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취업특례가구 (기준중위소득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 요양비
종 류 | 지 급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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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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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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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만 지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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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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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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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지급 |
산소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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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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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
안내사항소모품: 마스크 95천원/개 |
- 임신 · 출산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당 1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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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 1회
-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구분 |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상한제 |
---|---|---|
1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연간 8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 건강생활유지비 1종수급자,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연간 72,000원)
-
노인틀니 · 임플란트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지원, 틀니 7년에 1회 지원(동일 종류 틀니)
구분 | 노인 틀니 | 노인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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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본인부담) | 5% | 10% |
2종 (본인부담) | 15% | 20% |
업무 흐름도
-
신청접수
(동, 보훈처, 문화재청)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등 구비서류 제출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보훈처
-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 입양아동, 5·18 민주화 생활보장과
-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재산조사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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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결과통지
(동, 보훈처, 문화재청)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북한이탈주민,입양아동, 5·18 민주화 생활보장과
- 국가유공자 보훈처
-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안내사항소득 · 재산 변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