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기초 ·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 이재민, 의 · 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구비서류

의료급여 신청

  • 기초의료급여 국민기초수급신청과 동일
  • 타법의료급여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 북한이탈주민 :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타법 타법 자격 증빙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등)
  • 노인 틀니, 임플란트(만65세 이상-의료기관 등록)
  • 치석제거(만19세 이상 - 의료기관 등록)
  •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의료기관 발급 신청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5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이 응급환자로서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신청: 서울지방보훈청(3785-0815)

(단위 :원)

국가유공자 -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상한 일반
(기준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취약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국가무형문화재 ※ 신청: 문화재청(02-1600-0064)

(단위 :원)

국가무형문화재 -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소득인정액 상한
(기준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신청: 주민등록기준 동주민센터

(단위 :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근로능력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기준중위소득 50%)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취업특례가구
(기준중위소득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 요양비
요양비 지원내역, 지원액 - 종류, 지급기준, 비고 순으로 제공
종 류 지 급 기 준 비 고
당뇨병
소모성재료
  • 1일 900원~2,500원
  • 1회 90일 처방(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 가능)
당뇨병
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210천원/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천원/개
1형 당뇨만 지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천원(1일당 최대 6개)
  • 1회 90일 처방
자동복막투석
  • 1일 10,420원
  • 1회 1개월 처방(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최대 90일 이내)
인공호흡기
  • 월 416천원~763천원
월 단위 지급
산소치료
  • 가정용: 월120천원
  • 휴대용: 월200천원
기침유발기
  • 월160천원
양압기
  • 지속형: 월76천원
  • 자동형: 월89천원
  • 이중형: 월 126천원
  • 안내사항소모품: 마스크 95천원/개

  • 임신 · 출산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당 100만원)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 1회
    •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 구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1종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8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건강생활유지비 1종수급자,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연간 72,000원)
  • 노인틀니 · 임플란트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지원, 틀니 7년에 1회 지원(동일 종류 틀니)
노인틀니 · 임플란트 지원 - 구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
1종 (본인부담) 5% 10%
2종 (본인부담) 15% 20%

업무 흐름도

  1. 신청접수

    (동, 보훈처, 문화재청)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등 구비서류 제출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보훈처
      •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 입양아동, 5·18 민주화 생활보장과
  2.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재산조사
  3. 결정 및 결과통지

    (동, 보훈처, 문화재청)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북한이탈주민,입양아동, 5·18 민주화 생활보장과
      • 국가유공자 보훈처
      •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4.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안내사항소득 · 재산 변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