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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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광고물규격

  •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이하 최대 10m이하의 폭 이내
  • 세로크기는
    • 판류형80cm (1층만 가능)
    • 입체형1층 ~ 5층 : 45cm

광고물형태

  • 건물의 5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1층만 가능) 또는 입체형 문자 · 도형으로 설치
  • 4층 이상 건물에는 건물의 상단은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사용업체에서 입체형으로 표시가능(건물3면에 1개소 설치)
  • 가로크기건물폭 1/2이내 (10m 이내)
  • 세로크기최대 2m (4층 60cm 기준, 층 증가 시 10cm씩 증가)
  • 판류형 광고물 이미지

    판류형 광고물

  • 문자형 광고물 이미지

    문자형 광고물

간판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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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광고물규격

설치 돌출폭은 벽면에서 1m이내, 세로 3.5m이내

광고물형태

  • 지면에서 3m이상 설치(인도가 없는 경우 4m)
  • 간판의 두께는 50㎝이내,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은 30㎝이내
  • 상 · 하 일직선으로 설치, 건물의 전면폭이 20m이하인 건물은 1줄로, 20m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하여 2줄로 표시가능
  • 돌출간판 광고물 이미지1
  • 돌출간판 광고물 이미지2

1층에 설치하는 돌출형 광고물

간판 면적 : 0.36㎡ 이내, 폭 : 20cm이내

간판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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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간판

광고물규격

1면의 면적은 3㎡ 이내, 높이 5m 이내, 합계면적 12㎡ 이내

광고물형태

  • 1개 건물에 1개만 설치가능
  • 업소 단독형 설치 불가(5개업소 이상 연립형 설치)
  • 높이 5m 이하, 한면이 3㎡이내
  •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0.5m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1m이상 후퇴 설치
    (미관지구인 경우는 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 설치)
  • 지주간판 광고물 이미지1
  • 지주간판 광고물 이미지2

간판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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