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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광고물규격
-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이하 최대 10m이하의 폭 이내
- 세로크기는
- 판류형80cm (1층만 가능)
- 입체형1층 ~ 5층 : 45cm
광고물형태
- 건물의 5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1층만 가능) 또는 입체형 문자 · 도형으로 설치
- 4층 이상 건물에는 건물의 상단은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사용업체에서 입체형으로 표시가능(건물3면에 1개소 설치)
- 가로크기건물폭 1/2이내 (10m 이내)
- 세로크기최대 2m (4층 60cm 기준, 층 증가 시 10cm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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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류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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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형 광고물
간판표시방법
간판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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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광고물규격
설치 돌출폭은 벽면에서 1m이내, 세로 3.5m이내
광고물형태
- 지면에서 3m이상 설치(인도가 없는 경우 4m)
- 간판의 두께는 50㎝이내,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은 30㎝이내
- 상 · 하 일직선으로 설치, 건물의 전면폭이 20m이하인 건물은 1줄로, 20m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하여 2줄로 표시가능
1층에 설치하는 돌출형 광고물
간판 면적 : 0.36㎡ 이내, 폭 : 20cm이내
간판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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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간판
광고물규격
1면의 면적은 3㎡ 이내, 높이 5m 이내, 합계면적 12㎡ 이내
광고물형태
- 1개 건물에 1개만 설치가능
- 업소 단독형 설치 불가(5개업소 이상 연립형 설치)
- 높이 5m 이하, 한면이 3㎡이내
-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0.5m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1m이상 후퇴 설치
(미관지구인 경우는 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 설치)
간판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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