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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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발급대상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복지카드등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 등으로 복지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함
  • 복지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 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됨(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