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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비서류
- 필 수 주거관련서류, 통장사본, 소득 · 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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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위 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임대인확인서 등
-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업개요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사항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시행)
- 수도 · 가스 1개월이상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 월세 등 3개월이상 체납, 3개월이상 채무 상환, 범죄피해자,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대상 등으로 생계 곤란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노숙,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 자살고위험군, 코로나19-무급휴직, 코로나19-자영업/특수종사가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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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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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 재산기준 241백만원~310백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적용시)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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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급 여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
1~3회 지원 (최대 6회)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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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원원칙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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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1~2인 387,200/ 3~4인 643,200 / 5~6인 848,600 (주거급여 제공자에게 지급) |
1~3회 지원 (최대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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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비용지금 | 1~3개월 지원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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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급 여 |
교육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214,000 |
1회 지원 (최대2회) |
그밖의지원 | 그밖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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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원 (단, 연료비 최대 6회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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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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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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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
- 보건복지 콜센터(12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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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복지정책과,동)
긴급지원 요청 시 지체없이 현장 확인 (복지정 책과, 동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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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실시
(복지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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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복지정책과)
소득 및 재산조사(지원 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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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복지정책과)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심사(긴급지원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