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지원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비서류

  • 필 수 주거관련서류, 통장사본, 소득 · 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거래내역
  • 해당자 위 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임대인확인서 등
    •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업개요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사항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시행)

    • 수도 · 가스 1개월이상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 월세 등 3개월이상 체납, 3개월이상 채무 상환, 범죄피해자,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대상 등으로 생계 곤란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노숙,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 자살고위험군, 코로나19-무급휴직, 코로나19-자영업/특수종사가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선정기준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 재산기준 241백만원~310백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적용시)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선정기준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1인 713,100/ 2인 1,178,400/ 3인 1,508,600
4인 1,833,500/ 5인 2,142,600/ 6인 2,437,800
1~3회 지원
(최대 6회)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우선지원
  • 코로나19 검사비도 당연 지원
  •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제증명료,보호자식대는 지원제외
1회 지원원칙
(최대 2회)
주거지원 1~2인 387,200/ 3~4인 643,200 /
5~6인 848,600 (주거급여 제공자에게 지급)
1~3회 지원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비용지금 1~3개월 지원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214,000
1회 지원
(최대2회)
그밖의지원 그밖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동절기 연료비 (10월~3월) 연료비: 150,000원 / 월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각1회
1회 지원
(단, 연료비 최대 6회 지원가능)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긴급지원(복지관), 적십자사 등
  •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업무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 보건복지 콜센터(12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2. 현장확인

    (복지정책과,동)

    긴급지원 요청 시 지체없이 현장 확인 (복지정 책과, 동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3. 지원결정 및 실시

    (복지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결정

  4. 사후조사

    (복지정책과)

    소득 및 재산조사(지원 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완료)

  5. 적정성 심사

    (복지정책과)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심사(긴급지원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