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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의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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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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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4월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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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