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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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미용관련학교 졸업자가 시·군·구청에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자격을 확인하고 면허증을 발급 하는 사무입니다.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신분증
  •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x4.5cm) 1매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및 성적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접수 수수료

5,500원

관련서류 이(미)용사면허신청서 다운로드

재교부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시는 경우 구비서류와 면허발급대장을 확인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사무입니다.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x4.5cm) 1장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
  • 개명으로 인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 자격사항 추가로 인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

접수 수수료

3,000원

관련서류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