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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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19세 이상 장애인(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구비서류

특별공급 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인 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사업개요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우선함
  • 1신청인의 장애정도가 높은 경우
  • 2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3세대원중 장애인 유· 무
  • 4세대 구성 인원
  • 5세대원 중 65세 장애인 유 · 무
  • 6서울시 거주기간이 긴 경우
  • 7나이순

지원내용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함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동)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 접수

  2. 신청자 접수 및 의뢰

    (장애인복지과)

    • 구비서류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 명단을 시에 통보
  3. 신청자 명단

    (시)

    • 신청자 명단 취합 및 최종 검토
    • 기관추천자 선정 및 분양사로 명단 통보
  4. 선정 및 통지

    (공사)

    • 각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선정자 발표
    • 당첨자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선정 결과 통보 및 안내문 송달

[참고]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배점기준(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고
총배점 기준 점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 3급)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 ~ 6급)
1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 1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 2신청인이 19세가 넘은 이후
  • 3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안내사항무주택 기간은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경우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과세여부} 통해 확인 가능

안내사항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라 주택소유여부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통보 받을 수 있음에 유의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 · 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서울시 거주기간 15 5년이상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안내사항신청자격이 발생하는 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 배점 합계

주의사항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우리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