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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구비대상
- 신청 시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청구 시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개요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함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유형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
팔의지 | 유형별상이 | 유형별 1~4 | |
다리의지 | 유형별 1~5 | ||
팔보조기 | 3 | ||
척추보조기 | 3 | ||
골반보조기 | 150,000 | 2 | |
다리보조기 | 유형별상이 | 유형별 1~3 | |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 | 3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의안 | 620,000 | 5 | |
흰지팡이 | 25,000 | 0.5 | |
보청기 | 1,310,000 | 5 | |
전동휠체어 | 가 | 2,360,000 | 6 |
나 | 3,800,000 | ||
의료용 스쿠터 | 1,920,000 | 6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 190,000 | 1.5 |
업무 흐름도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신청을 대항할 수 없음
적격여부 통보(장애인복지과)
신청한 보조기기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적격 · 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판매, 제조업소)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건강보험공단에 품목 등록된 업체여야 함
안내사항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보조기기 검수(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비용 지급청구(동주민센터)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 대리인이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장애인복지과)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판매,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시에는 판매, 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사후점검(장애인복지과)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