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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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구비대상

  • 신청 시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청구 시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개요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함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팔의지 유형별상이 유형별 1~4
다리의지 유형별 1~5
팔보조기 3
척추보조기 3
골반보조기 150,000 2
다리보조기 유형별상이 유형별 1~3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5
전동휠체어 2,360,000 6
3,800,000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190,000 1.5

업무 흐름도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신청을 대항할 수 없음

적격여부 통보(장애인복지과)

신청한 보조기기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적격 · 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판매, 제조업소)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건강보험공단에 품목 등록된 업체여야 함

    안내사항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보조기기 검수(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비용 지급청구(동주민센터)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 대리인이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장애인복지과)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판매,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시에는 판매, 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사후점검(장애인복지과)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