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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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수당 만18세 이상의 경증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중 · 경증)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 부재 확인 서류

사업개요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신청가구만 조사(가구해체 방지위한 별도가구 특례적용)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안내사항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 추정소득, 부양비 적용 안함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그 외 지역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안내사항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지원내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내역

지원내용 - 구분, 보호구분, 장애등급, 지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호구분 장애등급 지급액
장애수당
(종전 3 ~ 6급)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60,000원
차상위세대 경증 60,000원
시설수급자 경증 30,000원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원
중증 110,000원
차상위세대 중증 170,000원
경증 110,000원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 신청서 및 소득 ㆍ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2. 자산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ㆍ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3. 결정·통지·지급

    (장애인복지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장애수당 지급
  4.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 소득 ㆍ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