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장애수당 만18세 이상의 경증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중 · 경증)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 부재 확인 서류
사업개요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신청가구만 조사(가구해체 방지위한 별도가구 특례적용)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안내사항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 추정소득, 부양비 적용 안함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그 외 지역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안내사항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지원내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내역
구분 | 보호구분 | 장애등급 | 지급액 |
---|---|---|---|
장애수당 (종전 3 ~ 6급)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경증 | 60,000원 |
차상위세대 | 경증 | 60,000원 | |
시설수급자 | 경증 | 30,000원 |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중증 | 110,000원 | ||
차상위세대 | 중증 | 170,000원 | |
경증 | 110,000원 |
업무 흐름도
-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 신청서 및 소득 ㆍ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자산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ㆍ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
결정·통지·지급
(장애인복지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장애수당 지급
-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 소득 ㆍ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