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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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1. 정비구역 지정 후 공공지원 용역발주
  2. 정비업체 선정

    (전자입찰)

  3. 주민설명회
  4. 예비임원 후보자등록
  5. 주민선거
  6. 동의서 검인 및 징구

    (운영규정 작성)

  7. 추진위원회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