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정비사업 정보몽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운영
서울시 구축 홈페이지, 추진위원회 구성 전 홈페이지, 추진위원회·조합 운영 홈페이지 등 3가지로 구성됨
아래내용 참조
정보공개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규정 (10개 항목)
- 1 운영규정 및 정관
- 2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 3 의사록
- 4 사업시행계획서
- 5 관리처분계획서
- 6 정비사업 시행 공문서
- 7 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 8 회계감사보고서
- 9 결산보고서
- 10 청산인의 업무처리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규정 (5개 항목)
- 1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항
- 2 연간 자금운용 계획
- 3 월별 공사 진행사항
- 4 용역업체 계약 변경사항
- 5 정비사업비 변경사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5조 규정 (4개 항목)
- 1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 3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 4 조합임원의 선거관리
공개정보 열람범위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모든 정보 열람
- 일반주민은 고시/공고 등 일반적인 공개정보만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