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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개명당사자
-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안내사항만15세 이상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인 이 됩니다.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분증명서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