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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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안내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개명신고서

신고인

  • 개명당사자
  •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안내사항만15세 이상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인 이 됩니다.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분증명서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