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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건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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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종합계획
- 수립국토교통부장관
- 심의국가스마트 도시 위원회
- 법 제 4조 내지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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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
- 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심의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 8조 내지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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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 수립사업시행자
-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법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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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건설실시계획
- 수립사업시행자
-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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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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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법 제 16조
타 법률의 인·허가 및 준공검사를 의제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 관련 중복절차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