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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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건설
  1. 스마트도시종합계획
    • 수립국토교통부장관
    • 심의국가스마트 도시 위원회
    • 법 제 4조 내지
    • 제6조
  2. 스마트도시계획
    • 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심의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 8조 내지
    • 제10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 수립사업시행자
    •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법 제 12조
  4. 스마트도시건설실시계획
    • 수립사업시행자
    •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법 제 14조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6. 준공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법 제 16조

타 법률의 인·허가 및 준공검사를 의제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 관련 중복절차를 간소화

관리
운영
원칙
  • 관리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법 제 19조)
  • 관계관리청간 통합관리 및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가능
체계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 운영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 운영계획을 수립
    • 기타 필요사항 조례제정

    국토교통부

추진
기구

국토교통부

  • 위원장(국토부 장관),부위원장(미래부 차관,행자부 차관,국토부 차관)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관계부처간 협력 및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등을 심의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법 제 24조)

  • 지자체,관계행정청,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 사업게획·실시계획,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주요사항 협의
지원
보조 및 융자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 운영지침 마련
  • 법 제 25조
스마트도시협회
  •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으로 정부 정책 지원,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교육훈련,자문,실적확인 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기타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 법 제 25조
  • 내지 제 27조
기타
개념 정의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규정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적 혼란 해소

  • 법 제 2조
표준화

스마트 서비스의 제공과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융합 기술 표준을 제정·고시

  • 법 제 20조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 계획·건설·운영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사항규정

  • 법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