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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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록부 2개월 이상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등

사업개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단위: 원)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가구규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8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소득환산율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공제액 -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부양의무자 -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매월 20일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무능력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현물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임차가구 가구별 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량 |매월 20일지급 (도배, 난방 등 수리비)을 지원
매월 20일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 교과서대(고등학생) 교과서 전체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원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급여별 교육청지급
교육경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 432,000원
분기지급
(3,6,9,12월)
명절위문품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60천원(설날,추석-각30천원)

1,9월
월동대책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50천원

11월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출산예정 포함)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출산시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1구당 800천원

사망시

업무 흐름도

  1. 급여 신청

    (동)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2. 복지대상자 조사

    (책정조사팀)

    • 신청서 점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 생활실태 방문조사
  3. 결정 및 결과 통지

    (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후 결정 통지서 서면 통지
    • 결정 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4. 사후관리

    (동, 책정조사팀)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근로능력 평가 진단 의뢰
    • 방문복지 수행 (생활실태 변동 관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