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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조사 ·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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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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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정취
매년 3월/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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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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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공시
- 매년 4월말 경(1.1 기준)
- 매년 10월말 경(7.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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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매년 5월 / 11월 중
주의사항1월1일 ~ 6월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하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