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조사 · 산정 절차

  1.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

  2. 열람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정취

    매년 3월/9월 중

  3. 송파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4월

  4. 결정 · 공시
    • 매년 4월말 경(1.1 기준)
    • 매년 10월말 경(7.1 기준)
  5.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매년 5월 / 11월 중

주의사항1월1일 ~ 6월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하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함

개별공시지가 열람

  •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열람/결정지가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