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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장이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
-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시장이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대상
- 주민제안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자하는 경우
-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시장이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제안 요건
-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
-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입안 제안시 제출도서
- 도시관리계획 도서(1/1,000~1/5,00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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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명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 시행자ㆍ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안내사항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