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사업(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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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사업(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이란

근로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상반기 2024.1.15. ~ 6.30.
  • 하반기 2024.7.1. ~ 12.20.

모집기간

  • 상반기 2023.11.21. ~ 12.1.
  • 하반기 2024.5월 예정

주의사항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송파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6,9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해 참여 배제
  • 참여 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

근로조건

  • 1일 60,000원 (시급 9,860원, 6시간 근무 기준)
  • 식비 6,000원 별도 (근무일에 한함)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