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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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 여러분의 참여로 이제 시작됩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인터넷 청렴신문고(1398.acrc.go.kr)
청렴신문고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주의사항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 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1.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 · 송부

  4. 조사기관

    조사실시

  5.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주의사항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