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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 정화조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오수처리시설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세탁, 목욕, 주방, 변기 등)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는 이유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방류되어 우리의 한강을 오염시키고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연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 요금은?
- 분 뇨 18ℓ당 260원(공사현장 기본 400ℓ까지 1만원, 초과 10ℓ당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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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 기본요금 0.75㎥(750ℓ)까지 : 22,500원
- 초과요금 0.1㎥(100ℓ)당 2,130원씩 가산
- 야간, 지하할증 정화조 청소요금의 7% 가산
청소 신청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전화신청(야간과 휴일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종 | 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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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주) | 430-8181~5 | 분뇨 및 정화조 |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륜동,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위례동, 잠실4·6동 |
선흥환경(주) | 408-8051~3 | 분뇨 및 정화조 |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2·3·7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