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출생신고 안내

자녀의 출생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출생신고서

신고인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동거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신고 지연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출생신고시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본을 혼인신고 시 모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음
  •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성과 본을 따름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한자 범위내에서 사용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적 취득 소명자료

주의사항알아두실 사항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한글 번역문 첨부)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면의 대상자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대상자와의 동일성 소명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