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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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안내

  • 신청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수료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유의사항 유의사항: 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 불가

폐차말소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자동차등록증 원본(폐차장 인수시 제외)
    • 소유자 신분증
  • 등록세
    15,000원
  • 수수료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 신분증
  • 폐차인수증명서의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말소등록신청 위반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영업용차량: 차량변경신고필증(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첨부
  • 매연저감장착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반납확인서 첨부

차령초과말소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입고확인서(번호판 2개 반납 必)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소유자 신분증

주의사항차령초과 기준(차량등록일로부터)

  • 승용자동차 11년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10년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매연저감장착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반납확인서 첨부

도난·횡령 말소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도난-도난신고확인서 / 횡령-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소유자 신분증
  • 등록세
    15,000원
  •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수출말소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업종: 수출, 무역 등)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번호판(2개)
    • 소유자 신분증
    • 수출업체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등록세
    15,000원
  •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 신분증
  • 수출말소신고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를 하고 위반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영업용차량: 차량변경신고필증(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첨부
  • 매연저감장착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반납확인서 첨부

멸실인정

  • 구비서류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주의사항알아두실 사항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멸실말소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멸실사실인정서 차령이 상당기간 경과되고 최근 4년간 운행기록(주정차위반, 보험가입 등)이 없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발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뒤),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망(상속)말소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말소시)/차량입고사실확인서(차령초과말소시)/멸실인정서(멸실말소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 상 상속인 전부 도장날인)
    •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상속 순위

      •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시)
      • 3순위 형제, 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주의사항알아두실 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영업용차량: 차량변경신고필증(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첨부
  • 말소등록신청 위반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수출이행여부신고

  • 구비서류
    • 수출이행여부신고서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이행시 수출신고필증(관세사의 원본 대조필한 사본)
    •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기타 문의사항

문의 송파구청 도시교통과 자동차등록팀 ☎ 02-2147-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