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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란?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안내사항자동차 소유자의 법정의무 사항(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정기검사 일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후면에 명기되어 있음.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함.
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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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 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 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 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 년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 6 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 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 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 년 |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 6 월 |
안내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
정기 검사소 안내 :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지역 | 검사소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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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강남자동차검사소 |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 02-459-2844 |
구로구 | 구로자동차검사소 | 구로구 경인로 113 | 02-2037-6000 |
봉천자동차공업사 | 구로구 가마산로27길 46 | 02-866-7700 | |
노원구 | 노원자동차검사소 | 노원구 공릉로62길 41 | 02-972-4121 |
중랑구 | 중랑자동차공업(주) | 중랑구 망우로 189 | 02-438-8600 |
마포구 | 상암자동차검사소 | 마포구 구룡길 15 | 02-309-7033 |
성산자동차검사소 |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06-5986 | |
성동구 | 성동자동차검사소 | 성동구 가람길 117 | 02-2244-2556 |
성우자동차공업사 | 성동구 왕십리로16길 26 | 02-462-3554 | |
영등포구 | (주)목동한신모터스 | 영등포구 양평로28길 1 | 02-2678-9100 |
영일보링공업사 | 영등포구 영중로 126 | 02-2633-7751 | |
현대영등포서비스(주) | 영등포구 경인로 780 | 02-2675-3000 |
송파구 소재 지정 검사소
검사소 | 주 소 | 전화번호 | 검사항목 | 정기점검(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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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자동차공업사 | 중대로 178 | 443-0761 | 정기검사 (승용·소형 차량) 종합검사 미시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소 전산으로 확인 가능)
정기검사 연장신청
자동차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연장 사유
- 자동차의 도난 · 기타 사고 발생
- 자동차의 압류 · 번호판 영치
-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수리
- 해외출장 · 장기입원
- 사업용 자동차의 휴·폐업 등
제출 서류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원본)
- 연장(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신고서, 휴·폐업신고서, 출입국 증명서, 정비공장 발행의 수리예정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팩스(02-2147-3888), 방문, 우편,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검사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연장 사유가 검사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연장신청의무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이 되므로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연장신청 을 하여야 함.
정기검사 과태료
- 검사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검사주기 당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됨
-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