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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신설_2020.12.10.]

예시 대표적인 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동평행차, 전기자전거(전기동력만 움직일수 있을 것)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방법

  •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보도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행이 불가함 또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함

    유의사항 자전거도로중 일부구간은 통행금지·제한구간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시 자전거와 같이 2대이상 나란이 통행해서는 안되며, 도로를 횡단(횡단보도 이용시)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함

도로교통법('21.5.13.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21.5.13.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 구분, 내용, 위반 범칙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범칙금
기기 정의 속도 25km/h 미만 및 중량 30kg 미만
이용 자격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 이상 10만원
통행 방법 자전거 도로 or 길가장자리구역 3만원
안전규정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2만원
음주운전 금지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4만원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10만원
야간 등화 점등 or 발광장치 착용 1만원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으로 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 행위를 수반한 인명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전화 02-2147-3145 팩스 02-2147-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