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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신설_2020.12.10.]
예시 대표적인 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동평행차, 전기자전거(전기동력만 움직일수 있을 것)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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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보도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행이 불가함 또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함
유의사항 자전거도로중 일부구간은 통행금지·제한구간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시 자전거와 같이 2대이상 나란이 통행해서는 안되며, 도로를 횡단(횡단보도 이용시)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함
도로교통법('21.5.13.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구분 | 내용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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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정의 | 속도 25km/h 미만 및 중량 30kg 미만 | |
이용 자격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 이상 | 10만원 |
통행 방법 | 자전거 도로 or 길가장자리구역 | 3만원 |
안전규정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금지 |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 |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 4만원 |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 10만원 | |
야간 등화 점등 or 발광장치 착용 | 1만원 |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으로 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 행위를 수반한 인명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전화 02-2147-3145 팩스 02-2147-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