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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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영유아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구.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
  • 연장보육신청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신청시)

사업개요

이용방법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입금됨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의사항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접수)

  • 신청권자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기간상시 신청 가능(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청장소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및 지원단가

만 0~5세 기본 보육료(3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원/월)

보육료 지원 - 연령, 출생연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출생연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0세반 '22.01.01 이후 출생 514,000
1세반 '21.01.01~'21.12.31 452,000
2세반 '20.01.01~'20.12.31 375,000
3세반 '19.01.01~'19.12.31 280,000
4세반 ’18.01.01~’18.12.31 280,000
5세반 ’17.01.01~’17.12.31 280,000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연장보육료 -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5(유아반), 장애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기본보육료에 대한 보육를 지원하고 주기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지원)

연장보육(만0~2세, 시간 16:00~19:30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연장보육료 -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단가 4,000 5,000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 평일19:30이후 토요일 15:30~24:00)

업무 흐름도

  1. 신청 및 접수

    (동 · 온라인)

  2. 결정 및 결과통지

    (여성보육과)

    •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지
    •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로 통보
  3. 변동 · 사후관리

    (여성보육과)

    가구원 변동내역 및 사후관리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 담당 2147-2780
  • 복지부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보육서비스간 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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