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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가정위탁 보호유형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3~6개월)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위탁가정의 자격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매년 기본 5시간 이상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가정
위탁부모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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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탁부모 신청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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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
센터에서 5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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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적격여부 심사
서류· 가정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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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연계 및 배치
위탁가정 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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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양육
센터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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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 종결
위탁아동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