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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이란?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기둥․보․내력벽 등을 수선․변경.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보․내력벽을 함께 수선․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리모델링 증축범위
- 대상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 전용면적
- 85㎡미만세대당 주거전용면적 40% 이내
- 85㎡이상세대당 주거전용면적 30% 이내
공용부분은 별도 증축가능
- 세대수기존 세대수의 15%이내(세대당 증축가능 총 면적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가능)
- 층수(수직증축)
-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 14층 이하는 2개층 범위에서 가능
- 전용면적
리모델링의 유형
- 증축의 유무에 따른 구분
- 대수선형 리모델링: 주거전용 면적의 증축 없이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 증축형 리모델링: 주택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 내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등을 증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방식 비교
재건축 | 구 분 | 리모델링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근거규정 | 주택법, 건축법 |
노후불량건축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목적(성격)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
D등급(조건부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판정시 가능 |
안전진단 |
수직증축 가능(B등급 이상) 수평증축 가능(C등급 이상) |
준공 후 30년이후 | 최소 노후연한 | 준공 후 15년이후 |
전면철거 후 신축 | 공사방식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
현행 도시계획상 법정상한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300%이내) |
용적률 |
도시계획상 법정상한 초과 가능 (건축심의로 완화범위 결정) |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 건축구조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 |
소유자 3/4이상(75%이상) | 조합설립동의율 | 소유자 2/3이상(66.7%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