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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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안내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 해소 시,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남편, 아내의 날인 또는 서명필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안내사항신고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3개월 경과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됨

재판이혼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안내사항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신고 지연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신고기간 : 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대상자와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와의 동일성 소명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인 경우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확인

협의이혼일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재판이혼일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인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