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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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안내사항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 - 규격, 2017년이전, 2017년이후,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격 2017년이전 2017년이후 비고
190㎖미만 20원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이상 400㎖미만 40원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이상 1,000㎖미만 50원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100원~300원 350원 대형, 정종 등

주의사항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에게 판매처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는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음.

  • 단,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거나(구입처 영수증 확인 시 제외)
  •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환 거부 가능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 · 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 · 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문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