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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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숙박업, 비디오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 출입가능시간 09:00~22:00
    • 출입금지시간 22:00~09:00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 출입가능시간 05:00~22:00
    • 출입금지시간 22:00~05:00

미성년자의 고용

  • 고용제한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근로기준법 제64조」
  • 18세 미만인자의 고용시 필요서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불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야여 함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개 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상담 제공 및 부당처우 사례에 대한 아르바이트 현장 도우미 연계 (현장 도우미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밀착상담, 현장방문,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문자상담 등을 통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운영

전화나 문자상담 중 필요한 경우 현장 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중재·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합동 기관들 합동점검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근로보호 합동 점검(방학기간 중 연2회)

기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문의 02-6677-1429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문의 1644-3119

문의

  •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