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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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지름 10㎛ 이하의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
  •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
  • PM10(미세먼지):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
  • PM2.5(초미세먼지):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음
  • 미세먼지 구성
    •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
    •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D-1일 17시 기준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D-1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D-1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D일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도로 청소 강화, 대시민 홍보 강화 등

발령단계

  1. 발령요건 검토, 사전 전파

    D-1일 14시 20분

    환경부 → 서울시 → 시행기관

  2. 발령 결정

    D-1일 17시 00분

    환경부

  3. 발령 · 시행 전파

    D-1일 17시 15분

    환경부 → 서울시 → 시행기관, 시민

  4. 비상저감 조치 시행

    D일 06-21시

    서울시 전지역

  5. 재발령 검토

    D일 17시 00분

    환경부

황사 예ㆍ경보제

황사

몽고 및 중국 내륙의 사막 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로 날아와 낙하하여 시정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경보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경보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 황사의 내용 및 기준 순(경보,재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사의 내용 및 기준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난
  • PM10 농도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이 예상될 때
  • PM10 농도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이 예상될 때

시민협조사항

  •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건강상태에 따라 황사마스크, 보호안경, 긴소매 의복 등을 착용합시다.
  • 대기오염 가중 방지와 자동차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오존경보제

오존이란?

무색, 무미의 자극성 기체로서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소독, 탈취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중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줄뿐 아니라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과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신속하게 전파·대응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저감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시행시기

매년하절기 (4월15일~10월15일)

경보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경보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 구분(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기준, 인체영향 및 행동요령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발령기준 인체영향 및 행동요령
주의보 0.12ppm 이상 눈, 코 자극, 호흡수 증가 → 실외운동삼가,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자제, 대중교통시설 이용
경보 0.3ppm 이상 호흡기 자극, 시력 감소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할동 억제, 경보 대상지역 자동차 통행 억제
중대경보 0.5ppm 이상 기관지 자극, 폐혈증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불필요한 활동 중지, 유치원, 학교 등의 휴교 권고

시민협조사항

  •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자동차 연료는 아침 또는 저녁에 시동을 끄고 주유합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운행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은 자제합시다.
  •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맙시다.
  • 과적을 하지 맙시다.(평상시보다 매연이 50%이상 배출됩니다.)
  • 지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주유중에는 시동을 끕시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관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는 실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 시설군, 규모,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군 규모 비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해당없음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항만법」 제2조 제5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공법」 제2조제8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법」 제2조 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실내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옥내시설로 한정)
PC방 연면적 300㎡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19호(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업 연면적 1,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3호나목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 市 조례기준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항목,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PM2.5, CO2, HCHO, 총부유 세균, CO, NO2, 라돈, VOCS, 곰팡이, ㎍/㎥,㎍/㎥,ppm,㎍/㎥,CFU/㎥,ppm,ppm,Bq/㎥,㎍/㎥,CFU/㎥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항목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PM2.5 CO2 HCHO 총부유
세균
CO NO2 라돈 VOCS 곰팡이
㎍/㎥ ㎍/㎥ ppm ㎍/㎥ CFU/㎥ ppm ppm Bq/㎥ ㎍/㎥ CFU/㎥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해당없음- (9)
10 이하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해당없음-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 철도역사의 대합실
  • 도서관
  • 모든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목욕장
  • 박물관
  • 미술관
  • 학원
  • 영화관
  • PC방(옥내시설)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노인요양시설
  •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900)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180)
200 이하
해당없음- 1,000 이하 100 이하 해당없음- (20)
25 이하
0.30 이하 1000 이하 해당없음-
  •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1,000석 이상)
  • 실내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 업무시설(3,000㎡이상)
  • 둘 이상의 용도(2,000㎡이상)
200 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정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 측정방법측정대행업체에 의뢰
  • 측정횟수유지기준(1회/년), 권고기준(1회/2년)
  • 측정시기
    • 하반기(7월1일~12월31일)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상반기(1월1일~6월30일)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안내사항상·하반기 두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동시에 측정 가능

  • 결과보고 및 보존측정 후 30일 이내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www.inair.or.kr)으로 결과제출(측정대행업체에서 입력) ⇒ 관련서류 10년간 보존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
  • 교육시기
    • 신규교육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안내사항실내공기질 관리자 변경 시 신규교육 대상

  • 교육기관 및 신청한국환경보건원(www.inair.or.kr/ ☎02-3407-1500)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불가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벌칙(제1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지기준 미준수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안내사항양벌규정(제15조)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과태료(제16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50~300만원)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50~100만원)
  •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허위제출(100~500만원)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500~2,000만원)
  • 공무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250~500만원)

대기오염문자서비스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 황사, (초)미세먼지,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 및 해제 시 SMS 수신
  • 단, 실외활동이 적은 시간대(22:00 ~ 06:00)는 수면방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SMS 미제공

신청 방법

실시간 대기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