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신청대상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 가정의 만12세 미만의 비 장애 아동 중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카드 상담 ·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해당자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업개요

지원대상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12세 미만의 비 장애아동

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유형에 속할 경우 가능

선정기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소득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 (65%,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징장가입자 - (65%, 120%), 지역가입자 - (65%, 120%), 혼합(직장 + 지역) - (65%, 120%)}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원)
65%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65% 120% 65% 120% 65% 120%
1인 1,188 2,193 - 75,224 - 30,663 - 75,461
2인 2,007 3,706 69,016 128,342 23,243 117,560 69,718 129,761
3인 2,590 4,781 89,069 165,968 58,319 168,444 89,626 168,195
4인 3,170 5,852 109,494 203,558 99,230 216,474 110,271 206,575
5인 2,742 6,909 129,761 237,681 119,161 259,446 131,102 242,008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초과 120%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동)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 제출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2. 신청자 조사

    (장애인복지과)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 바우처 대상자 선정
    • 행복e음을 통해 선정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송부(바우처 카드 제작)
  3. 결정 및 결과통지

    (장애인복지과)

    선정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4.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 소득 · 재산 변동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