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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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9조 제3항, 도시계획조례 제17조

기능 : 심의/자문

  •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개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구성현황

  • 위원수 15명이상 25명이내
  • 위원장 부구청장(당연직)
  • 위원위촉
    • 내부전문가 구의원, 구 공무원
    • 외부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개최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변동 가능)

  • 안건종류 심의안건, 자문안건 등
  • 회의진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