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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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1. 공사완료
  2. 준공인가 신청
  3. 준공검사

    (관련부서)

  4. 준공인가

    (구청장)

  5. 공사완료 고시
  6.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조합)

  7. 관리처분계획 내용통지

    (조합)

  8. 이전고시
  9. 건축물 대장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