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부실공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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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송파구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분야의 하도급부조리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은 예고 없이 [생활불편민원신고] 창구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일반민원은 [생활불편민원신고]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위치송파구청 감사담당관 (본관 4층) ☎ 02-2147-2070
    • 신고대상송파구(공단, 출연·출자기관 포함) 발주 공사

      민간 발주공사는 신고대상 제외

    하도급 부조리 신고

    • 신고사항: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 체불 등 관련 민원
    • 운영시기:2011년 4월 ~ 계속
    • 운영절차
      • 1.민원신청
      • 2.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조사실시
      • 3.발주부서(원·하도급업체)행정처분
      • 4.처분기관에서 처분결과 통보
    • 운영방법: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사 발주관련 민원사항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신고방법
      • 자격 : 주민, 하도급업체 등
      • 방법 : 민원인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작성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로 제출
      하도급부조리 신고서 다운로드

    부실공사 신고

    • 신고사항: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 신고대상
      • 송파구(공단, 출연·출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현재 공사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설공사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송파구청 4층 감사담당관내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신고서 제출
      • 인 터 넷 : 페이지 하단의 ‘글쓰기’ 버튼 클릭 후 내용 작성
      부실공사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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