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대상 24개월 미만 아동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개요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 아동
  • 주의사항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모급여 지급정지

지원내용

만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만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지원방법

  • 현금지급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 출생 후 60일 (출생일 포함)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거주지 변경 혹은 서비스 변경시
거주지 변경 혹은 서비스 변경시 - 구분, 15일 이내(15일까지), 15일 이후(16일부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5일 이내(15일까지) 15일 이후(16일부터)
거주지변경 신 거주지에서 지급 구 거주지에서 지급
서비스변경 변경 후 서비스로 지원 변경 전 서비스로 지원

업무 흐름도

  1. 부모급여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온라인)

  2. 보장결정·급여지급

    (여성보육과)

    매월 25일 지급

  3. 사후관리

    (여성보육과)

    • 인적사항 변동, 장기해외체류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
    • 신고 기관 :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