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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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 ·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공사 완료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담당부서 첨단도시과 통신관제팀 : 02-2147-2448 / 민원행정과 민원처리1팀: 02-2147-5090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목적

정보통신공사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감리자가 공사 전반에 관여하여 감리함으로써 법의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재난 · 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감리대상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안내사항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감리 면제대상

  •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건축물

감리 업무범위(감리원 업무)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처리절차

처리기한 14일

  1. 건축주

    감리결과 서류제출

  2. 민원행정과

    서류 확인 및 보완서류 요청

  3. 민원행정과

    서류접수

  4. 첨단도시과

    서류 재확인 및 처리

  5. 민원행정과

    제출 확인 공문 교부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