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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대상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해당하는 송파구민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호대상아동,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1~7 상이등급판정자), 기타취약계층
보급 제외
- 송파구, 서울시 등 최근 2년 이내에 보급 받은 경우 보급제외
- 수혜자격이 2가지 이상 해당되어도 세대 당 1대만 보급
신청시 주의사항
- 사랑의 PC는 행정용 중고PC를 정비하여 제공하므로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아 사무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 사랑의PC는 보급 받은 이후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보급 받은 자(세대)가 재보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보급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개인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신청
신청 서류
- 개인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보급대상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시설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정비 신청
- 보급 후 1년 간 무상 유지보수
- 첨단도시과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