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반환차량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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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차량공매란

불법주,정차 및 부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된 차량 중 소유자에게 인수통지를 하였으나 인수하지 않은 장기 미반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등에 의하여 강제매각(폐차) 실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강제매각 및 폐차 흐름도

  1. 단속
    불법주차 단속
  2. 견인
    견인대행업자
  3. 인수통지
    • 견인보관소
      견인후24시간경과시(도로교통법시행령제13조3항)
    • 1차 인수통지서 등기우편(공단 → 차량소유주)
  4. 매각 및 폐차
    • 인수통지 후 1개월 경과시(도로교통법제35조5항)
      • 공매 전 2차 인수통지서 등기우편(공단 → 차량소유주)
      • 도난차량 및 차량범죄여부 확인(공단 → 경찰서)
      • 차량등록 원부 요청(공단 → 구청) / 차대번호 및 차량제원 확인
      • 1차 자동차 강제처리 명령서 발송(공단 → 등록원부 주소)
      • 매각대상차량 주민망조회(공단 → 구청)
      • 2차 자동차 강제처리 명령서 발송(공단)<구청장명의> → 차량소유주
      • 이해관계인 교부청구 작업 및 차량소유주 압류사항 정리(공단 → 각 기관)
      •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공단 → 구청) / 7일간
      • 매각대상차량 감정평가 실시(매년 계약갱신/한국물가협회)
      • 매각대상차량 감정평가 의뢰(공단 → 한국물가협회)
      • 장기보관차량 매각 공고 요청(공단 → 구청)
      • 강제처리 게시공고(매각공고) → 14일간(공단·구청게시판)
      • 영치번호판 회수(공단 → 각 기관)
  5. 매각실행(인터넷 공매)
    • 장기보관차량 매각 공고(공단 → 오토마트)
    • 1차매각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매 실시
    • 2차매각 1차 매각후 유찰차량 1차가격의 10%할인 금액으로 개별매각
    • 1차 · 2차 유찰차량은 차량 내구년수 10년 경과된 차량에 한하여 고철로 일괄 매각
  6. 이해관계인 통지
    • 대체압류 및 교부청구권 등 권리행사
      (도로교통법시행령제14조제1항,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6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교부청구 요청 공문 발송(차량등록원부상의 압류권자)
        (공단 → 교부청구 기관)
  7. 정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세징수법
      • 공매 보증금 환불
      • 소유권이전 서류 작성 및 직인날요청(공단 → 구청)
      • 소유권이전 서류 각 기관에 발송(구청 → 각 기관)
      • 낙찰자 계약 및 차량인도
      • 매각 대금 수입금 처리(공단)
      • 매각 대금 중 배분 잔액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실시(공단 → 각기관)
      • 배분 후에도 남은 금액 공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