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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입니다.
의견제출
매년 1월1일(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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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매년 3월 중(7월1일 기준은 9월 중) 2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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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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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의견제출 접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매년 4월 말(7월1일 기준은 10월 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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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매년 5월 중(7월1일 기준은 11월 중) 3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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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토지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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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