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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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마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하는 동별 주민대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안내사항 조례 제2조

구성 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과 역할 (조례 제11조)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 구성 (조례 제12조)

  • 정원 35명 이내
  • 임기 임기 2년 이내(2회 연임가능)

위원 명단

업무및 담당자리스트 -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주민자치위원회 김계현 위원장
당연직고문 조용근 고문
당연직고문 장원만 고문
주민자치위원회 최만수 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박은경 감사
주민자치위원회 송구원 감사
주민자치위원회 이수연 간사
주민자치위원회 강미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공성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김구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김남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김남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김병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박명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박은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신우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안광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유경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기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윤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재명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은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복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여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일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정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채혜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최희애 위원